한 가정의 가장인 저는 요즘 들어 많이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인데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각종 교육비와 함께 생활비에 필요한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는 게 정말 힘에 부치는 요즘입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지만, 만약 내가 실직하게 되어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실직하게 될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직하게 된 경우, 다시 취업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의 소득이 없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 18개월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본인 의지로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 접속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실업 신고를 한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수급 자격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절차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www.ei.go.kr
4.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본인의 연령과 근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 당시 연령을 50세 기준으로 잡고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3년에서 5년 사이 근무를 했다면 최대 18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9년 근무했다면 최대 24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5.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 계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 할 수 있게 별도의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본인의 연령이나 기간에 맞춰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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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수급기간과 계산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힘든 상황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 평소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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